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르 색소가 함유되지 않은 어린이 감기약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린이 시럽에 대해 별도의 의약품 표시규정과 허가·심사 규정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타르 색소는 시럽 등 어린이 의약품에도 허가돼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첨가물이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어린이 시럽제 중 무색소 시럽은 10% 선에 불과하며 ‘이부프로펜’ 성분 해열시럽제의 경우 22개 전 제품에 타르 색소가 함유돼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무타르 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타르 색소가 사용되지 않은 어린이 시럽에는 ‘무색소(Dye-Free)’ 표시를 허용해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1년 동안 무타르 색소 시럽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색소는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무색소 어린이 감기약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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