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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몰래 사귄 여성 살해

입력 : 2009-06-29 16:16:35 수정 : 2009-06-29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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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남자친구가 몰래 사귄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A(41.여)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전 8시께 용산구 이태원동 B(53.여)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 휴대전화와 현금 80여만원을 챙겨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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