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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양형위원 성낙송 부장판사

입력 : 2009-06-28 17:30:23 수정 : 2009-06-28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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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범죄 제도 적용이어 내달 말 추가 대상 결정" “1기에서 만든 양형기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점검·수정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는 26일 “큰 틀에선 양형정책을 연구하고 특별법 등으로 어긋나 있는 법정형을 바로잡는 게 2기 양형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족한 2기 양형위는 다음달 말 2차 회의를 열어 살인, 뇌물 등 1기의 8가지 범죄 외에 추가로 양형기준을 만들 범죄를 결정한다.

1기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양형기준은 판사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며 항간의 편차 시비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위원은 “나를 포함한 상당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미 시범적용해 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강간 등 강력범죄의 양형 편차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그는 “앞으로 이 같은 편차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양형위에 몸담고 있는 성 위원은 법원·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양형조사관 제도의 시행과 방법 등에 대해선 “양형위가 아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형기준은 양형조사관 제도가 전제돼야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함께 시행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준이 당초 기대보다 엄격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형량이 적고 많은 편차보다는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복역하는 편차에 더 민감한 것을 안다”면서도 “형량은 양형인자를 엄격히 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집행유예는 인신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라서 기준을 구체화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집행유예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7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법정 풍경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형인자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측 주장이 맞서 재판심리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심리 지연이 현실화하면 양형조사관 제도 시행과 재판부 증설이 해결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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