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는 26일 “큰 틀에선 양형정책을 연구하고 특별법 등으로 어긋나 있는 법정형을 바로잡는 게 2기 양형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족한 2기 양형위는 다음달 말 2차 회의를 열어 살인, 뇌물 등 1기의 8가지 범죄 외에 추가로 양형기준을 만들 범죄를 결정한다.
1기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양형기준은 판사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며 항간의 편차 시비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위원은 “나를 포함한 상당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미 시범적용해 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강간 등 강력범죄의 양형 편차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그는 “앞으로 이 같은 편차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양형위에 몸담고 있는 성 위원은 법원·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양형조사관 제도의 시행과 방법 등에 대해선 “양형위가 아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형기준은 양형조사관 제도가 전제돼야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함께 시행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준이 당초 기대보다 엄격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형량이 적고 많은 편차보다는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복역하는 편차에 더 민감한 것을 안다”면서도 “형량은 양형인자를 엄격히 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집행유예는 인신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라서 기준을 구체화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집행유예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7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법정 풍경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형인자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측 주장이 맞서 재판심리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심리 지연이 현실화하면 양형조사관 제도 시행과 재판부 증설이 해결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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