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터넷신문인 베트남넷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연예술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고 "베트남의 전통에 어긋나는" 란제리, 의류 및 보석류의 패션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연예술처가 추진 중인 이번 조치는 모두 21개 항목으로, 거의 모두 패션모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베트남넷은 설명했다. 또 패션쇼를 열기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해 사전에 예정 출품작들의 리스트와 설명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연예술처의 담당 공무원인 레 응옥 꾸엉은 이와 관련, 국기를 본뜬 것이나 자국 지도자들의 초상을 담은 속옷을 입고 패션쇼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런 의상을 패션쇼 같은 대형무대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연예술처는 이와 함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해 모델 에이전시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베트남넷은 전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모델 에이전시인 엘리트의 부이 투이 하잉 사장은 "이번 조치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면서 "어떤 의상이 건전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불법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한 리스트를 요청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
오랫동안 모델로 활동 중인 응옥 꾸옌 양은 모델 활동 연령 제한에 대해 "모델로 데뷔한 것이 16살 때였으며, 18살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13살이나 14살 때 활동을 시작해 16살 정도가 되면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게 다반사"라고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공연예술처의 팜 딩 탕 과장은 이에 대해 "모델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모델 선발대회에만 적용될 뿐, 이번 조치에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라면서, 15살 이하 모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