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1일 운영진에게 전달한 ‘도로(차도와 보도) 점용 원상회복 요청’ 공문에서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 도로법 65조와 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분향소 운영진은 노 전 대통령의 49재인 7월10일까지 유지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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