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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해상국립공원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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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5-19 20:23:43 수정 : 2009-05-19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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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과 섬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공원 내 건축물 신축과 증측도 쉬워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국립공원에 편의시설이 난립해 공원이 유원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찬- 한국 산·바다의 나라… 청정휴식공간 활용을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포인트 레이스 국립해안공원이나 홋카이도 해안의 시레토코 국립공원에는 개발은 고사하고 접근 자체도 금지되는 구역이 상당 부분 있다. 이것은 보전주의자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 형태의 연안역 관리이다. 이와 달리 연안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는 나라의 해안과 호숫가에도 관광용 숙박시설은 존재한다. 심지어 캐나다 로키의 레이크 루이스 호반에도 사토 레이크 루이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산과 바다의 나라다. 따라서 산과 바다의 자연 보전 못지않게 합리적 이용도 삶을 위한 현실적 과제이다. 국립공원은 우리의 삶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하며 도시생활의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 입지 적정성 및 경관평가를 거쳐 숙박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자연환경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국립공원에서는 합리적 이용 수요에 대응한 최소한의 개발과 이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상국립공원 내에는 기존의 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이코 빌리지, 소규모 고급 리조트 등을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연계해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탄소배출 제로의 시범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 해양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에너지 생산설비 및 발전시설도 공원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수준급의 수상 호텔도 지역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찬- 민원해결 차원… 친환경 내용으로 마련돼야
윤경호 강릉원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설치가 금지돼 있던 숙박시설을 해안과 섬지역에 한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개 국립공원 중 4번째로 1968년에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96개의 섬이 있으며, 13번째로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고, 14번째로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596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한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수는 396만4000명이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20만4000명이 찾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3만2000명이 찾았다. 그동안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 제한으로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늘 있어 왔다. 이제 이와 같은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탐방객의 편의나 거주민의 경제활동과 주거활동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는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후속조치로서 마련될 입지 적정성과 경관 평가, 그리고 공원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가 보다 명료해야 하며,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반- 특혜성 시비에 휘둘리고 정부 불신만 초래
오구균 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부가 육상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에도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겠다 하고, 해안 및 섬에서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자연환경지구에서도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육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심지역이 대부분 자연공원이고, 자연공원구역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약 78%가 자연환경지구이고 이 중 약 절반이 사유지이다. 그리고 섬과 해안선 일대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이 중 호텔 등 시설개발 입지는 대부분 대도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립공원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제도의 전면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는 다양한 여건에 따른 공원 관리가 어려우며, 주민이나 토지소유주의 다양한 개발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공원의 엄정한 자연보전 관리는 뒷전에 미룬 채 눈에 보이는 개발과 근시안적인 민원 해소만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립공원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에서 해상, 섬, 명승 및 사적, 사찰지, 농경지, 산촌지역 등의 입지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기준으로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섬과 해안의 경우만 선별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특혜성 시비에 휘둘리고 정부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도입한 지 42년이 된 국립공원제도를 전면 검토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립공원제도를 마련한 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반- 대부분 자연환경지구… ‘러브호텔 단지’ 우려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육지부를 기준으로 국토 면적의 3.8% 정도에 불과해 매우 좁다. 일상에 지친 국민이 휴식을 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 국립공원이 최근 이런저런 규제완화 발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입지 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친 뒤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사족을 달고는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전례를 살펴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 안의 ‘1급 지역’인 자연보전지구를 둘러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지구가 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공원의 전 지역에 여관이나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립공원이 ‘해상 러브호텔 단지’가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립공원 본래의 목적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관광자원 그 자체를 훼손하고 없애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해상공원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는 방법은 호텔, 모텔 같은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아기자기한 섬과 리아스식 해안, 낮은 등고선과 아름다운 해안선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의 거대자본이 아닌 공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민박을 개선하거나 펜션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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