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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千외 ‘제3의 의혹’ 정조준

입력 : 2009-05-15 19:16:04 수정 : 2009-05-15 1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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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조사 필두로 PK 지자체장 등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수사에 이어 대검 중수부가 전·현직 검찰 간부 연루설 등 다른 의혹에도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검찰이 15일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최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나 천 회장 형사처벌에 앞서 ‘집안단속’부터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은 통상 검찰 내부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때 감찰부에 조사를 맡겼다. 이번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해온 중수부가 직접 나섰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감찰이 아니라 수사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93년 ‘슬롯머신’ 사건 당시 이건개 대전고검장, 2001년 ‘진승현 게이트’ 사건 당시 신광옥 법무부 차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김대웅 광주고검장 사례 정도다. ‘박연차 게이트’가 불거진 뒤 박씨와 친분 있는 몇몇 검사 이름이 거론됐는데, 검찰은 민 지검장을 첫 ‘타깃’으로 택했다.

검찰은 민 지검장 조사를 대충하고 넘어간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검찰이 민 지검장을 소환하면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힌 점은 형사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검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내사자’란 용어를 썼을 뿐 ‘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민 지검장이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당시 대검 간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정기관 동향을 박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지검장이 박씨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민 지검장 소환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법관, 경찰 간부, 부산·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4월 박씨에게 건넨 50억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기획관은 이날 “앞으로 소환할 대상자들은 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유력 인사 여럿이 수사선상에 올랐음을 내비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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