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제약사는 똑같은 항혈전제를 A종합병원에는 1정당 18원에 납품했으나 B종합병원에는 1정당 1739원에 공급해 무려 96.1배나 차이가 났다.
A제약사는 A병원과 공개입찰을 통해 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B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약품 공급권을 따냈다.
B제약사의 혈액순환 개선제도 공개입찰을 통해서는 정당 14원에 공급된 데 반해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정당 715원에 팔려 51.1배 차이를 보였다.
손 의원은 “계약방식에 따라 약값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것은 약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며 “제약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악용해 실거래 가격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납품하고도 건강보험 급여는 상한선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행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128/20260612500224.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3/128/20250703518632.jpg
)
![[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