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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지망생 성추행' 기획사 전 사장 실형

입력 : 2009-04-09 16:56:25 수정 : 2009-04-09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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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07∼08년 A양 등 연예인을 꿈꾸는 10대 소녀 3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 등이 조씨가 관리 차원에서 몸을 만지는 것으로 생각해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런 행위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추행이라고 평가할만하므로 청소년을 속여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리하는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 이로 인한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기획사 대표 직위를 내세워 강요한 끝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피감독자 간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유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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