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을 간첩선으로 오인, 신고하는 바람에 해경 함정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앞 500m 해상에 머물러 있던 어선 A(1t)호를 해양대생 김모(25)씨가 간첩선으로 오인,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했다.
해경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호를 발견했으나 A호 선장 남모(58)씨는 아내와 함께 조업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가 조업을 한 수역은 조업이 금지된 곳인데 영세 어민들이 가끔 불법조업을 하는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학생이 심야에 어로금지구역에서 움직이는 작은 어선을 간첩선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비록 간첩선은 아니었지만 신고정신을 높이 사고 싶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남씨를 체포해 진술서를 받은 뒤 훈방조치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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