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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내면 형사처벌

입력 : 2009-02-27 09:29:27 수정 : 2009-02-27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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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특례법 면책조항’ 위헌 결정
어제부터 효력… ‘중상해’ 범위 놓고 혼란 클 듯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2가지 유형의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 3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는 1997년 1월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날부터 일어난 사고 가운데 교통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큰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중상해’ 범위를 명확하게 법이 규정하지 않아 관련 법이 손질될 때까지 법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온 경찰과 검찰도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기소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경찰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에 준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되 법무부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 송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각한 불구 등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12가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뺑소니,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등 1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유사 입법례를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해당 조항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회복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부터 처벌대상이 된 ‘중상해’ 사고와 관련,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형법 258조 1, 2항의 중상해 개념은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면서 “수사·소추 단계에서 경찰, 검찰이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등은 2004년과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 안면마비 등의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았지만,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들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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