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경기 침체에다 설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조기환급을 하기로 했다.
통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수출업체,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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