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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설연휴 前 조기환급

입력 : 2009-01-07 10:29:17 수정 : 2009-01-07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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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 28일까지 확정신고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 5만∼6만명에 대해 2조∼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명 등 모두 503명으로 오는 28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경기 침체에다 설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조기환급을 하기로 했다.

통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수출업체,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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