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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농지에 뿌리지 마세요"

입력 : 2008-12-14 18:09:18 수정 : 2008-12-14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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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체유해' 비소 다량 검출 “연탄재 재활용에 주의하세요.”

최근 농민들이 농지의 토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연탄재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14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논이나 밭에 뿌려지고 있는 연탄재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비소성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6㎎/㎏)의 4배, 대책기준(15㎎/㎏)의 1.7배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 연탄재에서 검출된 비소 함유량은 25.91㎎/㎏으로 토양환경 보전법의 농경지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농작물의 생육 및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조사돼 농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제189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연탄재 유해성에 대한 평가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비소, 납, 수은 등 10종의 유해 중금속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연탄재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건축·토목공사에 한하여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탄재가 뿌려진 오염 토양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유해 중금속 함유량 분석을 통해 토양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탄재에 유해성분이 함유된 만큼 농가에서 토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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