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법과 전남 완도군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노씨와 완도군 금일읍 원도 이장 김모 씨를 상대로 2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원도에 있는 기와집을 고인이 된 아버지가 사들였는데, 노씨가 2003년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사유지에 만들어진 섬의 돌담을 허물고 굴삭기로 집을 철거한 뒤 별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 후 섬을 떠났다”며 노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했다.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낸 원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올해 초광주지법에 항소했으며, “당시 돌담과 기와집을 허무는 데 노씨가 깊이 개입했었고, 청와대가 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담을 원상복구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노 씨와 김 씨 측은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는 “현재 기와집터 토지의 소유권은 A씨 아버지 쪽으로 이전되지도 않았으며, 허물어진 폐가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별장을 지으려 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낚시를 위한 작은 가건물을 지으려던 것이 호화 별장처럼 와전됐다”고 맞섰다.
김씨는 “노 씨 역시 낚시를 즐기려고 원도에 2차례 정도 들른 게 고작이고, 노씨와 호형호제하던 이모씨라는 사람이 돌담 및 기와집 철거와 가건물 건설을 주도했다”며 “담을 원상복구한 것도 청와대가 아니라 이 씨”라고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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