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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취미때문에…' 노건평씨 손배소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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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원도 폐가 주인 "盧씨가 무단 철거"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낚시를 좋아하는 취미 탓에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법과 전남 완도군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노씨와 완도군 금일읍 원도 이장 김모 씨를 상대로 2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원도에 있는 기와집을 고인이 된 아버지가 사들였는데, 노씨가 2003년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사유지에 만들어진 섬의 돌담을 허물고 굴삭기로 집을 철거한 뒤 별장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 후 섬을 떠났다”며 노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했다.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낸 원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올해 초광주지법에 항소했으며, “당시 돌담과 기와집을 허무는 데 노씨가 깊이 개입했었고, 청와대가 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담을 원상복구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노 씨와 김 씨 측은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는 “현재 기와집터 토지의 소유권은 A씨 아버지 쪽으로 이전되지도 않았으며, 허물어진 폐가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별장을 지으려 했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낚시를 위한 작은 가건물을 지으려던 것이 호화 별장처럼 와전됐다”고 맞섰다.

김씨는 “노 씨 역시 낚시를 즐기려고 원도에 2차례 정도 들른 게 고작이고, 노씨와 호형호제하던 이모씨라는 사람이 돌담 및 기와집 철거와 가건물 건설을 주도했다”며 “담을 원상복구한 것도 청와대가 아니라 이 씨”라고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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