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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평씨 소환… 밝혀야 할 '3대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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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님' 영향력, 세종證 매각과정에 얼마나?
②정화삼씨 형제와 '검은 거래' 규모는
③박연차회장 세종주식 매입 관여했나
◇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1일 검찰이 노건평씨를 소환해 12시간 동안 추궁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각 의혹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정화삼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돼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노씨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수감 중이고 정씨는 구속돼 있다.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점점 그의 입지를 좁혀가고 있다. 네 명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비리 삼각형’ 중심에 선 노씨
=검찰이 이날 노씨를 상대로 가장 집중적으로 추궁한 부분은 2005년 말∼2006년 초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을 써줬느냐다. 이번 수사의 본류이다. 노씨는 언론을 통해 “세종캐피탈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이야기나 한번 들어봐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관심은 노씨가 정 전 회장과 통화에서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노씨가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쏠려 있다. 이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정씨 형제와 노씨의 ‘위험한 거래’에 주목하고 이 부분을 캐물었다. 정씨 형제는 세종캐피탈에서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억여원을 받았다. 여러 정황상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이 노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게 검찰 추론이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돈을 요구하며 ‘일부는 노씨 몫’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세종캐피탈 관계자들에게서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문제의 30억여원 중 일부가 투자된 경남 김해 상가의 성인오락실 주변을 샅샅이 뒤져 이 오락실에서 하루 평균 2000만원씩 총 수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노씨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직전 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17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과 노씨 역할의 연관성이다. 박 회장과 노씨는 벌써 수십 년째 알고 지내온 사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이 곧 농협에 넘어간다’는 정보를 노씨에게서 들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추궁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잠적 왜?=노씨가 검찰에 소환된 날 정씨 사위인 이모(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종적을 감춰 궁금증을 자아낸다.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씨는 정씨가 세종캐피탈에서 받은 30억여원을 대신 관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 일부가 투자된 김해 상가의 점포 역시 그의 명의로 돼 있다.

그간 이씨는 단순히 장인의 ‘심부름’을 해 준 것 정도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노씨 소환조사에 맞춰 행방을 감춘 점은 그의 역할이 예상 외로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씨 가족은 “사건 보도 후 취재진 등이 부담스러워 몸을 피한 것”이란 입장이나 검찰 판단은 다르다. 검찰은 이씨가 노씨를 대신해 김해 상가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노씨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떠맡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씨가 장인이 세종캐피탈에서 받은 30억여원의 돈세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검찰이 이씨 신병 확보가 노씨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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