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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5→GS25 상호 일방변경 안돼"

입력 : 2008-11-17 09:44:37 수정 : 2008-11-1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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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S리테일, 위약금 줘라"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모씨가 편의점 상호 ‘LG25’를 ‘GS25’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가맹점 계약위반이라며 GS리테일(옛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도에 비춰 LG25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GS25로 바꾸는 것은 소비자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회사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 발생과 상관없이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점주의 96%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는데도 박씨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신의원칙에 반한다는 GS리테일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엘지유통과 ‘LG25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하고 영업한 박씨는 LG그룹이 2004년 7월 두 개 그룹으로 쪼개지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영업표지격인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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