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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절차·과세 어떻게

입력 : 2008-11-14 21:46:40 수정 : 2008-11-14 2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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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징수와 환급 업무를 맡은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으로 더 낸 종부세를 내달 15일까지 환급해 주고, 오는 25일로 닥친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를 기존 세대별에서 인별로 고쳐 고지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헌재 결정에 따른 환급 대상자 20만명(6300억원)에게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약식의 경정청구서(환급계좌 신청서 통합)도 함께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의 경정청구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소송,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와 유가환급금 업무와 겹쳐 어려움이 많지만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내달 15일 이전까지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약식의 경정청구서에는 시간 관계상 납세자들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지는 않으며 국세청이 경정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환급금에는 그동안 낸 세금에다 기간에 따른 이자에 해당되는 환급가산금까지 추가된다.

국세청으로선 환급보다 더 다급한 일은 납부고지 시한이 임박한 올해분 징수문제다.

국세청 이병렬 종부세 과장은 “법상 11월2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고 납부기한은 12월15일이다”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인별 합산으로 산정된 고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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