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0일 18대 총선 때 정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행동을 제지했으나 응하지 않은 점이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 회견문과 현수막·피켓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