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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판 집회’ 여성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 2008-10-20 19:57:36 수정 : 2008-10-20 1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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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명에 80만원씩 선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성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0일 18대 총선 때 정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행동을 제지했으나 응하지 않은 점이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 회견문과 현수막·피켓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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