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권 한계 등으로 인해 선거과열 단속 미비 등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참여할까 = 선관위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 145만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이 300만명 수준이며 이 중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의 80%인 240만명 가량으로 예상했다. 물론 파병군인도 재외 선거권자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67만명 가량이 투표권 부여시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전망"이라며 "이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134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가 아닌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주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행가능하고, 그 이전에 헌법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국민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115개 국가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 절차는 =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한국으로 보내면 선거 당일 국내에서 함께 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이 선거일 120일부터 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해 국내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투표 방법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두 가지다.
재외투표소는 160개 재외 공관 중에 재외국민 수가 500인 이상인 공관 101곳에 설치된다. 투표소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6일 이내에 설치되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은 국내 구.시.군 선관위에서 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모아진 투표지는 재외공관장이 투표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해 국내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59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구.시.군 선관위에 국제우편으로 부치거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표는 지지 후보의 이름이나 지지정당의 명칭,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방법(자서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선과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를 후보자 등록 전에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시행시 17대 대선 기준으로 3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 작년말 기준 1만187명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선상부재자투표도 추진된다.
해당 선원들은 부재자 신고기간 선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한 뒤 선거일 9일 전부터 5일 전 사이에 투표에 참여하고,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지를 국내 시.도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이 투표지는 국내에서 출력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봉함되기 때문에 비밀투표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없나 =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국내와 달리 선거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국내에서처럼 강제적이고 유효한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고는 하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전이 일어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투표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우편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나 매표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관 투표소는 선거일 9일 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대선은 최대 14일, 총선은 최대 4일 간의 국내 선거운동만을 지켜본 뒤 지지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맹점도 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립적인 가칭 재외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제도적으로도 국외선거범 공소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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