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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비디오’ 제작·유포 前매니저 강제송환 조사

입력 : 2008-10-09 09:42:00 수정 : 2008-10-0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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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8일 ‘백지영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전 매니저 김모(45)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백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제작한 뒤 백씨와 결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유포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사실이 밝혀져 이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처럼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해외에 도피해 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체포되면 통상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우선받게 된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비디오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캐물은 뒤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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