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대금은 고대부터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의 하나여서, 어느 나라나 고리의 피해를 줄이려는 폭리제한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주법으로 뉴욕주 연 16%, 캘리포니아 연 10%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20%, 일본은 15∼20%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대부분 연 20% 안팎이다. 사회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고리대금업은 성행한다. “시골에서는 파종 때 쌀 한 말을 빌리면 추수 때 무려 두 말 반을 돌려줘야 했다….” 방글라데시의 빈민운동가로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하는 그라민 은행을 창립해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가 자서전(‘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에서 한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기불황으로 고리사채를 썼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신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6·25전쟁 후 회자됐던 ‘과부 달러 빚이라도 얻는다’는 말이 다시 유행하고 있을 정도다. 갚기가 쉽지 않은데도 홀로 된 부인이 자식을 가르치려고 비싼 이자를 주고 귀한 달러를 빌려 쓸 정도로 요즘 서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고리대금업자 합동 단속에 나섰다. 현재 사채의 이자 상한선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의 경우 49%이며, 개인 간의 사채는 30%로 제한돼 있다. 법은 이름만 있고 고리에다 ‘신체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흡혈귀가 따로 없다.
황종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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