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는 개별소비세로 통합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통합된다. 3대 목적세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2010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표계급별 세부담 경감효과는.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현재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6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만 내게 된다.
100억원인 사람은 45억4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 줄어든 28억5000만원이다. 1000억원인 사람의 상속증여세는 495억4000만원에서 169억9000만원이 준 325억5000만원이다.
―교통세 교육세 폐지에 따라 유류세는 변하는가.
▲교통세의 개별소비세 통합, 교육세의 본세 통합과 함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경우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유류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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