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08 세제개편안] 중소 상속공제 현실화… 30억→100억

입력 : 2008-09-02 09:54:02 수정 : 2008-09-02 09:54: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속세가 현실화된다. 상속·증여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기존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50%)에서 5억원 이하(2009년 7%, 2010년 6%), 5억∼15억원(16%, 15%), 15억∼30억원(25%, 24%), 30억원 초과(34%, 33%)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교통세는 개별소비세로 통합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통합된다. 3대 목적세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2010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표계급별 세부담 경감효과는.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현재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6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만 내게 된다.

100억원인 사람은 45억4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 줄어든 28억5000만원이다. 1000억원인 사람의 상속증여세는 495억4000만원에서 169억9000만원이 준 325억5000만원이다.

―교통세 교육세 폐지에 따라 유류세는 변하는가.

▲교통세의 개별소비세 통합, 교육세의 본세 통합과 함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경우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유류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포토]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
  • 김다미 '사랑스러운 손인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