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 첨예… 잦은 파행·물리적 충돌도 부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고 서로 ‘혈안’이 돼 싸웠지만 정작 그 법사위를 채울 소속 위원들을 확보하는 데는 양측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사위원의 경우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 등을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역대 국회마다 주로 법조 출신이 담당해 왔다. 18대 의원 중 법조 출신 의원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다. 15대와 16대 때는 각각 41명, 지난 17대엔 53명이었는데 이번엔 58명이나 된다. 법사위원감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법조 출신이 법사위를 극구 꺼리고 있다. 현재까지 법사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 출신은 한나라당 이주영, 주성영 의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토해양위와 지식경제위 등의 경쟁률이 평균 2대 1 이상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도부가 법사위를 채우기 위해 ‘강제 차출’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런 기피 현상은 무엇보다 법사위원이 되면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어서다. 법조 출신 의원이라도 법사위 소속만 아니면 얼마든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법조 출신 의원 53명 중 43명이 연간 1인당 1건에서 많게는 1000건 이상 사건을 맡아 많은 부가수입을 챙겼다.
법조 출신의 한 초선의원은 “법사위가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혀 물리적 충돌도 잦고 파행도 많은 데다 변호사 업무도 겸할 수 없다 보니 자연히 꺼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런 맹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최근 법조 출신의 경우 상임위와 관계없이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자정선언’을 추진하려다가 해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백지화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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