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활동비 등 세비 육박… 일부선 "장관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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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경선합니다”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들이 17일 여의도 당사 현관에 게시된 상임위원장 경선 공고문을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대표적 권한은 해당 상임위의 ‘의사 정리권’이다. 위원장은 단순히 의사봉을 쥐고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법안과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종 안건과 관련한 의사진행 일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또 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무위원 출석과 정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 사무감독권도 갖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거나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에 대한 예우와 지역구 현안 해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여러 혜택과 장점까지 감안하면 일반 상임위원과 무게가 다르다. 의원들한테는 할 수 있을 때 차지하고 싶은 자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판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다 보니 어떤 의원이라도 기회가 오면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18대 국회 전·후반기를 나눠 임기 2년인 위원장직을 맡도록 조정하려고 해도 일부 의원이 경선을 고집하는 배경이다.
상임위원장에게 제공되는 활동비도 적지 않다. 상임위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임위원장에게 제공되는 활동비는 평균 월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지원비’ 등을 포함할 경우 의원 세비에 거의 육박한다고 한다. 국회 임기 초마다 각 당의 상임위원장 각축전이 치열한 데는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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