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 있을 때보다 걸어가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연기는 뒤따르는 사람이 고스란히 맡게 된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다른 사람과 스치면서 담뱃불이 몸에 닿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린이들의 얼굴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기도 한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권도 좋지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리는 보장돼야 할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흡연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냥 거리에 버리는 사람들도 흔히 눈에 띈다. 담배를 버리다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단속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남을 위한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교통질서, 기초질서를 지키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비흡연자를 배려해 주는 것 등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의 시작이다.
정상선
광주 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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