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가 포함된 황제골프여행. 횡령한 돈으로 1000만원어치 복권 구입까지.’
검찰의 4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보조금 유용실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져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항간의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보여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전국 검찰청의 공기업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21개 공기업에서 비리를 적발해 임직원 10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조금 비리수사에서 44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62개 사건과 관련해 4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83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공개한 수사내용에 따르면 공기업 비리는 횡령 규모도 크고 매우 대담하게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 지방 지부의 1급 공무원 이모(51)씨와 4급 공무원 구모(46)씨는 2006년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1억원 상당의 공사 6건을 임의로 발주해준 뒤 업자와 함께 해외로 ‘황제여행’을 다녀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씨 등은 업자와 함께 태국 시내 고급호텔에 머물며 최고급 골프장을 드나들었고 환락가의 속칭 ‘거품탕’에서 성매매를 즐기며 3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을 흥청망청 썼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하모(35·5급·구속기소)씨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공단 자금 등 15억원을 빼돌려 이 중 7억4000여만원을 경륜·경마·로또 복권 구입과 유흥주점·안마시술소 등에서 모두 소비했다.
경기도시공사 신모(53·1급)씨는 사업총괄처장 재직 중이던 2006년 광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 평가기관으로 11개 업체를 선정해주고, 업체들이 800만∼900만원씩 갹출한 9500만원을 감정평가사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국가보조금 횡령은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주지검 등 3개 지검·지청은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시청 공무원은 직접 1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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