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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세법 개정… 9월분 과표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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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낸 세금도 사실상 소급 적용 한나라당은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도 재산세가 전국적으로 18.7%, 서울은 28% 올랐다”며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전월세로 사는 서민도 재산세가 오르면 세가 증가해 중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 결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전에(참여정부 때) 과표를 안 올린다고 했으나 이번에 과표 현실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됐다. 그때 세율을 조정했으면 모르는데 지난 정부의 시한폭탄이 폭발한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오는 9월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게 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재산세 인하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누진세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과세표준은 다르지만 시기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또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집을 옮기면서 집을 늘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없다. 재산은 늘지만 소득은 안 늘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 때 과세를 안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진·이강은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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