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상인 집단소송, 시위문화 개선 전기되길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08-07-17 21:28:30 수정 : 2008-07-17 21:28: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이 17일 촛불시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가 상인들의 위임을 받아 광우병대책회의 등 시위 주최 측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17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이 밝혔듯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송이다. 강성 노조의 회사 시설파괴와 업무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주요 장치 중 하나가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듯이 이번 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시위 문화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위로 특정집단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고 이 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불법·폭력 시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가를 피고에 포함시킨 것은 원고 측의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지키기에 매달린 탓에 광화문 등 도심을 장기간 ‘해방구’로 내줘 시민 불편과 영업 피해를 증폭시킨 정부의 책임은 주최 측 못지않다고 봐야 한다. 말로만 법 질서 수호를 외칠 뿐 실제로는 불법과 폭력을 방치·방관한 게 공권력의 실상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번 소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묻는 소송이기도 하다. 권리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박홍 서강대 명예총장이 엊그제 한 특강에서 지적했듯이 권리만 주장하며 책임은 회피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며 비민주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요즘의 세태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과 민주를 앞세우면서도 폭력을 불사한 촛불시위였다. 이런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번 소송이 불법 시위 근절과 법 질서 확립에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