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비주거용 건물 신축 땐 주차장 설치 제한
10월 시행 앞두고 자영업자 등 “탁상 행정” 반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으로 시민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13.76㎢에서 30.43㎢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소재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 규모를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는 공영주차장 1∼5급지 가운데 가장 비싼 주차요금(10분당 도로변 1000원, 공터 800원)이 적용되는 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1급지를 기존 4대문 안과 신촌, 잠실 등 7개 지역 외에 목동과 용산·마포·미아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은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한다. 시는 또 시내 모든 전철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1급지로 포함시킨다.
공영 주차요금 2급지에서 1급지로 전환될 경우 공영주차장은 10분당 주차요금이 최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또 1급지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의 50∼6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10∼50%로 하향 조정해 주차 수요 유발을 원천 차단한다. 전철과 지하철 역사, 환승센터 입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일반지역 기준의 최대 3분의 1까지 줄인다. 즉, 연면적 1만㎡ 규모의 백화점을 설치할 경우 일반지역은 최소 100대 이상의 주차면 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주차상한제 지역의 상업용 건물은 10∼50대, 역사 내 입주 시설물은 10∼33대밖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주차요금 1급지 확대 등을 통해 혼잡지역의 주차장을 줄이고 공영 주차요금도 인상함으로써 교통량과 주차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상한제 실시 이후 354개 신축건물에 이를 적용해 하루 평균 1만1220대의 주차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연평균 48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현재의 주차 1급지는 도시 재개발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변화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영 주차요금 1급지 확대로 새로 1급지에 포함된 지역의 공영 주차요금이 인상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원모(39·은평구)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 도심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주변의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는 것은 뻔하다”며 “무조건 요금만 올려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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