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0만∼50만원으로 복지시설 이용가능
심사탈락자·건보료 인상 불만해소 과제

사회보장제도의 완결편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65세 미만 성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고 있지만 핵가족과 맞벌이 등으로 개인에게만 노인을 부양케 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서민층 가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치매와 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모든 노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550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1%에 불과한 17만68명만이 올해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시설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2007년 17만8982명, 2010년 23만3608명, 2011년 24만4393명, 2012년 25만5416명 등 단계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어떤 혜택 있나=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지난 5일 현재 16만명이다. 이 가운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률은 8만7000여명(72.4%)이며, 등급 탈락자는 3만3000여명(27.6%)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 등에서 누운 상태로 생활하거나 최중증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신체기능이 불편한 사람이다. 2등급은 종일 앉은 상태로 생활하거나 휠체어로 이동가능한 사람이다. 또 중증치매로 판단,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스스로 식사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3등급은 거동할 수 있지만 치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숙식을 하면서 전문인력의 수발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요양시설의 수가는 입소보증금 없이 하루에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으로 책정됐다. 부모를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가족은 보험 급여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식비와 이용요금 등이 추가돼 월 부담액은 40만∼50만원으로 예상된다.
재가급여는 1∼3등급 모두에게 해당된다. 재가서비스는 월 한도액(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 범위에서 사용금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즉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집에서 주 5회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2시간 2만1360원)과 주 1회 방문목욕(차량 이용 7만1290원), 방문간호(1시간 3만5310원) 서비스를 각각 받을 경우 총비용 85만원 중 12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 형태로 한달에 15만원을 가족에게 지급한다.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 식대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또다시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젊은층 보험료 올라 불만 클 듯=올해 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돈은 858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4872억원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낸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에서 4.05%(평균 2700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 보험료율이 5.89%까지 늘어난다. 2012년 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될 재정은 보험료 1조5998여억원, 정부와 지자체 1조293여억원 등 총 2조6292여억원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역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월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되자 지역보험 징수율이 한달 전인 2007년 12월 74.7%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노인을 직접적으로 모시지 않는 20∼30대 젊은층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불만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지난 4월15일부터 전국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센터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여부, 원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총 52개로 구성되는데, 신체기능과 자립 정도 및 인지저하 등을 살펴본다. 조사항목과 의사 소견서가 나오면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보통 신청에서 등급 판정까지 한달 정도 소요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범위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종일 침대 등에서 누운 상태로 생활(와상상태) | 종일 앉은 상태로 생활. 휠체어로 이동가능(준와상상태) |
벽면 손잡이에 의존하여 힘겹게 실내 이동. 타인 도움없이 외출이 어려운 상태 |
최중증 치매로 판단 및 의사소통 불가능하며 신체기능도 불편한 분 | 중증치매로 판단·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분 스스로 식사가 곤란하여 타인의 도움으로 식사 |
거동은 가능하나 치매로 인해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분. 목적없이 자주 나가려고 함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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