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1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뽀람과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인기순위(엠파스 기준) 상위 5개 연예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5개 업체는 모두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탤런트 이혜영씨가 운영하는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따따따(개그맨 김주현)와 뽀람(개그맨 백보람)은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토록 했다.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5개 업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조치 안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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