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34개 브랜드 쌀 제품을 수거해 SNP방법으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검사 결과 13개 제품(38.2%)이 품종 순도 80%미만으로 양곡관리법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마트의 ‘일품 청결미’ 제품은 벼의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다. B마트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인 ‘무농약 우렁이쌀’도 표시규정을 위반해 대형마트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표시규정 위반 문제는 쌀 종자의 보관·육묘·수확·수매·저장·가공·유통·판매단계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품종 브랜드 쌀은 수매가격이 일반 벼보다 10% 이상 비싸 수매 단계에서 가격이 싼 일반 벼를 섞어 포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판매처인 대형 유통업체도 브랜드 쌀의 입고 시점에서 정기적인 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브랜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품질등급권장 기준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표시규정을 위반한 생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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