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노무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대검찰청에 22일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노 대통령이 대북군량미를 지원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강행해 국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한 점, 전향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를 대거 등용한 점 등에서 형법 88조 내란죄, 92조 외환죄, 93조 여적죄, 99조 일반 이적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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