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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자석]연예인 매니저 자격증제, ‘노예계약’ 멍에 벗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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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1-28 09:48:38 수정 : 2008-01-28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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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발의한 ‘공인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기자간담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고진화 의원은 대중문화담당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담담히 설명했다. 문화국가론, 행복국가론을 주창하는 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쉽게 말하면 연예인과 계약권을 갖고 있는 매니저에게 자격증을 주자는 게 골자다. 고 의원은 지난해 초 잇따른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고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한류열풍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연예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 등이 6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준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문과위에 계류 중이다.

간담회에는 법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와 대중문화평론가 변희재씨가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하 박사에 따르면 법안의 초점은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에 맞춰져 있다. 연예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 업무 담당자에게 일정한 공인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박사는 “공인연예인관리업과 공인연예인기획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연예인 계약과 무관한 일반 매니저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계약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매니저는 자격증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니저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많은 연예관계자들은 법과 제도로 연예산업을 ‘정비’하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매니저들 또한 이 법의 취지에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해명인 셈이다. 어찌됐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공인연예인관리자’ 자격증 소유자를 찾아야 할 판이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는 아직도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올 정도로 그늘진 면이 있다.

‘매니저 자격증제’와 관련, 일부 연예산업 종사자의 오해와 반발이 있지만 잘 정비된 법은 오히려 연예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월드 강민영 연예문화부 기자  mykang@sportsworldi.com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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