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피해가 커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화재 시 소방차 주차를 위해 노란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거나, 금지구역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막는 골목 등에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차에 불순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교통을 방해해 결국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태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