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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제헌국회 당시에도 세비 과다 논란

입력 : 2008-01-01 11:18:24 수정 : 2008-01-01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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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유감 표명" 속기록 남아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제헌의원들의 세비(歲費·국회의원의 보수·수당)는 2년 동안 서울지역 의원 46만1280원, 지방 의원 72만6280원이었다. 물가상승 배율을 적용한 한국은행 화폐가치계산법으로 환산하면 2007년 말 기준 각각 776만 3389원, 1222만3365원이다.

지금의 화폐 구매력이나 연간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지금의 세비와 비교할 때 미미한 액수지만 당시엔 엄청난 거금이었던 듯하다. 당시 신문들이 세비 과다 논란 기사를 실은 사실은 이를 짐작케 한다.

속기록에 따르면 1948년 7월1일 박해모 의원은 국회에서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국회에 대해서 많은 협력과 이해를 가졌다는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국회의원 월급이라고 내놓고 제일 끝에 이런 말을 냈습니다. 그들이 2년간 임기를 마치게 되면 서울의원은 46만1280원, 지방의원은 72만6280원을 타게 되며 이 외에 특별배급도 있을 모양이므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이상은 뽑게 되는 셈이다. (중략) 변호사 하는 사람도 개업하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본업을 두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상당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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