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월 임씨에게서 박 후보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신기수 전 회장에게서 이 대학 강당 신축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임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했다”며 “전파력이 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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