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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혹’ 제기 김해호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07-12-21 18:22:50 수정 : 2007-12-21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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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호씨와 김씨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임씨에게서 박 후보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신기수 전 회장에게서 이 대학 강당 신축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임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했다”며 “전파력이 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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