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공제액을 조정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은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낸 근소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의 차이가 있으면 되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왔다.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이를 권장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표가 세금을 미리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뀌었다”며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 간이세액표를 1월부터 소급적용한 경우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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