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2일 조기유학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초·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을 최근 관내 교육청과 초·중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이 불법인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일부 학교가 국어와 영어 등 일부 과목을 평가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무단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대부분 귀국 후 나이대로 학년을 찾아간다”며 “유학을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생이 출석일수가 모라자는데도 졸업장까지 받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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