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이미 11일 개봉했고, 앞으로 ‘파워 레인저 매직 포스 &트레저 포스’ ‘라따뚜이’ ‘에반 올마이티’ 등 ‘전체관람가’ 영화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 관객들을 찾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정작 극장가에 “우리 아이들이 볼 영화가 별로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뱉고는 한다. 기껏해야 애니메이션 몇 편과 아이들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영화들 몇 편 밖에는 없다는 것이 부모들이 내뱉는 불평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영화 상영등급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상영등급분류)에 따르면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각각 ‘12세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의미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12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은 위 등급의 영화는 초등학생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5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다만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는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을 해도 청소년은 절대 영화를 관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도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극장을 찾을 경우에는 현재 인기 상영작인 ‘트랜스포머’(12세 이상 관람가)나 ‘해부학 교실’(15세 이상 관람가)을 관람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생과 6학년생 아이를 둔 한 40대 남성은 “우리 아이들이 한지민씨를 좋아해서 ‘해부학 교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관람등급을 보니 ‘15세 이상 관람가’라 보지 못하게 했다”면서 “부모가 동반하면 영화를 봐도 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번 주말 ‘해부학 교실’을 보러 갈때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야 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월드 홍동희 기자 mystar@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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