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주거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이지만, 베란다는 ‘아래층과의 건축 면적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증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건물 구조상 엄연히 다른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의 조치를 확대 해석해 건물을 막연히 개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를 패널 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로 증축했다가 이행강제금 130여만원을 물게 된 김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김씨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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