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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랏'' 주인공, 줄소송에 몸살 앓아

입력 : 2007-06-08 11:29:00 수정 : 2007-06-08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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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샤 바론 코헨의 코미디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문화 빨아들이기(이하 보랏)’이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7일 할리우드닷컴에 따르면 극 초반 등장한 뉴욕 시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리 레머론드라는 이 남성은 ‘존 도’라는 가명으로 미국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영화에서 뉴욕에 나타난 보랏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시민으로 나온다.
그는 소장에서 “내 모습이 영화에 나와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며 “피고 측의 무례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원고 측이 공개적 망신과 굴욕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머론드는 폭스 스튜디오가 이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후 발매될 DVD나 인터넷 사이트 스모킹건닷컴에 올라온 자료들까지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개봉됐던 ‘보랏’은 평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흥행에선 돌풍을 일으켰다. 엽기 카자흐스탄 기자가 미국에 와서 좌충우돌을 겪는다는 스토리.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5일 개봉됐다.
코헨은 이 영화로 올해 제64회 골든글로브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제16회 MTV영화제 최고 코미디연기상까지 거머쥐었다. 지난해 말에는 타임지가 발표한 ‘2006년 주요인물 26인’에도 뽑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줄소송도 잇따랐다. 미국 남부 보수주의자들, 대학 종교단체, 루마니아계 마을주민들이 각각 소송을 냈고, 한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간 모습이 무단 촬영됐다며 고소했다. 올 초에는 이스라엘 코미디언이 자신의 사인이 무단도용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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