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15일 “내년부터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하고 2009년부터는 현재 면제 대상인 5급(제2국민역) 중에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보충역인 신체등급 4급 판정자와 함께 이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일부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2개월 긴 만큼 향후 사회복무 요원과 현역의 복무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차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2008년 3만5000명, 2011년 6만4000명 정도가 복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역 미 복무자는 전원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전·의경 등 전환복무제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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