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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프 연습장'' 갈등 수방사

입력 : 2006-09-08 23:37:00 수정 : 2006-09-08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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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그린벨트 영내 불법 건축” 사령관 고발
수방사 "군사 시설”… 철거 요구 수차례 묵살
서울 관악구청이 수도방위사령부 영내의 골프연습장을 문제 삼아 수방사 사령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관악구청은 최근 남현동 산9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방사의 골프연습장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수방사 사령관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청은 고발장에서 “그린벨트 안에는 테니스장 등 건축물이 필요 없는 운동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데, 수방사는 철골구조물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5년간 불법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수방사는 2001년 테니스장이 있던 900여평의 대지에 2층 규모의 24타석짜리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현역·예비역 군인과 가족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철골구조물을 가진 골프연습장이 불법이라고 해석했고, 관악구청은 개장 초기부터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수방사는 군사시설법 상 체육시설도 군사시설이고 골프연습장은 체육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린벨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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