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심공판 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선거사범 구형 기준을 재판부에 낼 방침이다. 검사가 구형기준표와 다르게 구형할 때는 재판부와 피고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형 사유와 그에 따른 변동 등급을 밝혀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사건 판결문 400건과 미국과 일본 양형 요인을 참고해 마련한 이 기준은 5·31 지방선거 입건자들에게 시범적용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5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0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50만∼100만원씩, 징역기간을 1∼6개월씩 가중 또는 가감하고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눠 이를 감안한다.
예를 들어 금품제공 사범의 경우 돈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7등급을 기준으로, 초범은 벌금 100만∼150만원이, 재범은 150만∼200만원이 구형되는데, 제공 액수에 따라 등급이 높아져 후보자 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를 제공했다면 8등급이 높아져 700만∼8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10월을 구형받게 된다. 반면 금품제공 시기가 선거일 1년 전이라면 2등급이 하향되고, 돈이 아닌 음식물만 제공한 경우에도 2등급 낮아진다.
검찰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편파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선거나 총선 등에 활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사범 구형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평에 맞는 구형 기준표를 만든 만큼 전국 검찰에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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