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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전 골드뱅크 사장 체포영장

입력 : 2006-07-07 23:01:00 수정 : 2006-07-07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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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100억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6일 집행유예 도중 외국으로 도주했다 최근 입국한 벤처 1세대 스타 CEO 김진호(38)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김씨의 귀국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1998년 골드뱅크를 설립,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는 아이디어로 코스닥 시장에서 ‘대박’을 일군 뒤, 농구단 등을 인수해 사세를 확장했던 인물로 자신이 인수한 회사로부터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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