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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 경리직원,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돈 48억 ''꿀꺽''

입력 : 2006-05-15 16:41:00 수정 : 2006-05-15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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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 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남 양산시 A업체 경리과 여직원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 말부터 지난 2월 말까지 2년 동안 336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회사돈 48억618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한 채와 외제차 2대를 샀으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출퇴근 때는 국산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회사에서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잠적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의 자체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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