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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지구 층수제한등 완화

입력 : 2006-03-24 18:24:00 수정 : 2006-03-24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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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구월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천시는 시내 71개 지구단위계획지구 가운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 10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송도, 연희1·2, 연희 3, 선학, 청학, 문학, 학익, 구월, 구월업무, 경인교대 지구로, 건축물의 층수와 건폐율 용도가 완화된다.
송도지구(동춘·옥련동)의 경우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에서 4층, 건폐율 40%에서 50%로 각각 완화되며, 집단미관지구는 폐지된다.
연희1·2지구(연희·심곡동)는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며, 특별계획구역인 연희3지구(심곡·공촌동)의 건물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뀐다.
선학지구(선학동 350)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청학지구(청학동 537)는 용적률 150%에서 200% 이하로 조정된다.
문학지구(문학동 328)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용과 함께 건축물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된다.
학익지구(학익동 682)와 구월업무(구월동 1135)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구월지구(관교동 490, 구월동 13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다. 경인교대지구(계산동 942)는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층수도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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