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송도, 연희1·2, 연희 3, 선학, 청학, 문학, 학익, 구월, 구월업무, 경인교대 지구로, 건축물의 층수와 건폐율 용도가 완화된다.
송도지구(동춘·옥련동)의 경우 건축물 층수가 3층 이하에서 4층, 건폐율 40%에서 50%로 각각 완화되며, 집단미관지구는 폐지된다.
연희1·2지구(연희·심곡동)는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며, 특별계획구역인 연희3지구(심곡·공촌동)의 건물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뀐다.
선학지구(선학동 350)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청학지구(청학동 537)는 용적률 150%에서 200% 이하로 조정된다.
문학지구(문학동 328)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용과 함께 건축물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된다.
학익지구(학익동 682)와 구월업무(구월동 1135)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구월지구(관교동 490, 구월동 13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다. 경인교대지구(계산동 942)는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층수도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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